사회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재신청' 경찰에 지휘
입력 2013-06-19 19:34  | 수정 2013-06-19 19:45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