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시우 전 보령시장 선고유예
입력 2006-10-27 18:32  | 수정 2006-10-27 18:32
대전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시우 전 보령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백만원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동창회 등에 비누를 협찬한 것은 기부행위 요건에 해당되지만,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상품 구입 내역을 담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만큼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재경 동창회에 보령 머드비누를 협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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