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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이트 통해 유료 법률사무 처벌
입력 2006-10-27 17:17  | 수정 2006-10-27 17:17
검찰은 선교활동 명목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자격 법률사무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Y씨를 구속했습니다.
Y씨는 지난 2003년부터 '모 선교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려 놓고 변호사 자격 없이 고소장 등을 작성해주고 천25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Y씨가 작성한 일부 고소장은 잘못 작성됐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반려당하거나 과장된 내용 때문에 고소인이 무고죄로 피소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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