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폭력 처벌 강화…한 번에 '의원직 박탈'
입력 2013-06-19 07:00  | 수정 2013-06-19 08:06
【 앵커멘트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폭력을 단 한 번이라도 휘둘렀다가는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런 국회 쇄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밀치고, 부수고, 터뜨리고"

격투장에서나 볼법한 이런 폭력행위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취소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 형법상 일반 폭행죄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번이라도 폭력을 휘둘렀다가 배지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런 '국회 회의 방해죄'를 새로 넣은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 "국회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대해 정치권에서 일부나마 부응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쇄신특위는 또 변호사와 같은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대학교수는 사직하도록 하는 등 겸직도 못하게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나친 혜택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회의원 연금도 19대 국회의원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박호근 / 기자
-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지, 아니면 또 미적대며 9월 정기국회로 넘길지, 국민의 시선이 의사당으로 집중됩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변성중 기자
영상편집: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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