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영 여 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6-19 01:31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김 모 씨의 강간살인 사건에 대해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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