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문 검사', 항소심서 혐의 완강히 부인
입력 2013-06-14 13:07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 모 씨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심리로 열린 오늘(14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은 "상대 여성이 처음부터 성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피고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며 원심 판결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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