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국정원 직원은 기소유예
입력 2013-06-14 11:08  | 수정 2013-06-14 13:22
【 앵커멘트 】
검찰이 지난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의 기소 결과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 1 】
검찰이 결국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두 달여 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번 검찰의 약식 발표 내용대로 공직선거법 85조 1항과 국정원법 9조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 모 전 심리전단장, 김 모 심리전단 직원과 외부 조력자인 이 모 씨에 대해선 전원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명하복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대선개입 사건 말고도 국정원 비밀 누설 사건과 감금 사건, 서울경찰청 간부의 증거인멸 사건도 있었는데요.
검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검찰은 국정원 기밀을 유출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서울청 박 모 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 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정 모 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쓴 댓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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