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동건·소녀시대, 초상권 소송 패소
입력 2013-06-14 11:07 
장동건과 소녀시대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했다며 안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장동건 씨와 소녀시대 등 16명이 1인당 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서울 강남의 한 안과 병원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온라인 광고를 대신 맡은 외주업체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들의 사진을 병원 블로그에 올린 것은 외주업체이기 때문에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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