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전 원장 불구속 기소…"각종 선거 과정 개입"
입력 2013-06-14 11:06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북한이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각종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들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 모 전 심리정보국장,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 등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선 사흘 전 밤 '국정원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주도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 할 당시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 모 씨도 기소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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