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정부 "증여세 과세특례 100억까지"
입력 2013-06-14 08:07 
매일경제신문과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BS 금융그룹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은퇴경제센터,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한 부산 가업승계 포럼이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연사로 나선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한도액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 등 부산 지역 최고경영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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