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생일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작권 무효화 소송
입력 2013-06-14 06:51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부르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노래는 워너/채펠 뮤직이란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사인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가 저작권을 무효로 할 때라며 그동안 받은 사용료를 전액 환급하라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2009년 국내 개봉 영화인 '7급 공무원'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 저작권료 1만 2천 달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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