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FTA 표준 전자문서 고시
입력 2013-06-12 15:24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FTA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통합 FTA 전산인프라' 구축의 첫 단계로 'FTA 표준 전자문서'를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FTA 표준 전자문서는 원산지 확인서, 국내 제조 확인서, 소명서 등 3건이지만 지금까지는 항목과 형식이 달라 각 기업 원산지시스템 간 호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준 제정으로 이런 걸림돌이 제거됐으며 종이서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비용절감도 가능해졌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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