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웃기지 마!
입력 2013-06-11 20:00 
【 앵커멘트 】
운전 중 DMB 시청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주행 중에도 DMB를 볼 수 있도록 기기를 개조해 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DMB 시청을 금지하는 법은 있는데, 처벌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자동차 튜닝 매장 단지.

운전 중 DMB 시청을 제한하는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자동차 튜닝매장 운영자
- "이게 1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오디오 뒤에 뜯어서 새로 달아야 돼요. "

자동차 통신 신호를 교란해 주행 신호를 정차 신호로만 바꾸면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의성에서 트럭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다 사이클 선수들을 덮친 사고 후 주행 중 DMB 시청이 금지됐지만, 공공연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42살 강 모 씨 등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DMB 락 해제가 된 차량입니다. 정지상태에서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도 얼마든지 DMB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만큼이나 법도 허술합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분명히 금지돼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 인터뷰 : 김경윤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 "도로교통법상에 DMB 시청에 관해서 금지 사항만 있지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벌칙 조항이 새로 상정돼서 계류 중이고…."

경찰은 DMB 락 해제와 같은 불법 튜닝 장치 제조 판매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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