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미 삼아 '광란의 질주'…형사처벌
입력 2013-06-11 20:00  | 수정 2013-06-11 21:22
【 앵커멘트 】
도심 도로에서 또는 고속도로에서 폭주 레이싱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했다는데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적이 드문 한 지방 국도, 수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차 두 대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계속되는 경주.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줄행랑을 칩니다.

32살 박 모 씨를 포함한 6명은 지방 국도 일부를 막고 레이싱을 벌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한 모 씨 / 불법 레이싱 참가자
-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

서울 강남 한복판.

"밟아봐! 밟아봐 빨리! 우와! 살아있네!"

비 오는 대로를 3초 만에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고.

마치 클럽에라도 온 듯 차 안에서는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도폭주는 끊이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경주까지, 80Km가 넘는 구간을 30분 만에 주파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강복순 /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폭주 행위는 40일 면허 정지뿐 아니라 공동 위험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벌이는 폭주 운전, 그 대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logictek@mbn.co.kr]

영상 취재: 김 원 기자
영상 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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