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고소득층 자녀 사회통합전형 지원 불가
입력 2013-06-11 16:10  | 수정 2013-06-12 10:46
소득 상위 20% 가정의 학생은 내년부터 경기도 내 외고와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입학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전형안'을 확정하고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모가 낸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 이상 가정의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시행하는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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