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KBO, 김민우에 야구활동 3개월 정지·봉사활동 240시간
입력 2013-06-11 15:52  | 수정 2013-06-11 16:55

[매경닷컴 MK스포츠 전성민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무면허 음주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김민우(넥센 히어로즈)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11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김민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지난 9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김민우 선수에게 야구규약 제143조[품위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적용, 야구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사회를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넥센은 9일 김민우에게 자체 징계로 정규시즌 30경기(1군) 출장금지와 선수단 내규에 따른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김민우는 9일 새벽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후 목동구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민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50% 이상 0.100% 이하) 수준이었다.
[ball@maekyung.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