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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스페이스, 순입장료 60% 상영권료 지급 조정키로
입력 2013-06-11 11:55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는 6월부터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구분하지 않고 순입장료의 60%를 상영권료(부금)로 지급 조정키로 했다.
기존 상영권료가 한국영화의 경우 배급업자 50% 대 상영업자 50%로, 외국영화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해오던 관행을 과감히 변화시켜 한국 독립영화의 배급 환경 개선에 앞장서기로 한 것.
인디스페이스는 11일 그간 상영권료에 대한 입장은 배급자와 상영자(극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논쟁이었다”며 2011년 영화진흥위원회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하며 한국영화에 대한 부금율 및 불리한 부금율 부과 등의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영화 ‘터치의 조기종영을 낳은 교차상영 논란, 투자,배급,상영을 아우르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피에타법의 발의 등 한국영화는 안팎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몇몇 멀티플렉스는 한국영화의 호황과 더불어 영화 관람권 인상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 부율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극장 상영권료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디스페이스는 개봉영화에 대한 적절한 상영기간의 보장을 통해 상영하는 모든 영화의 최소 상영일수를 보장했다. 아울러 월별 정산 및 상영 종료 후 1달 이내의 부금 정산을 통해 공정한 배급과 환경 개선에 앞장서왔다.
또한 균형적인 부금율 조정을 통해 독립영화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독립영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시장의 질서와 상생의 길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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