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영월군수 항소심도 선고유예
입력 2006-10-25 17:32  | 수정 2006-10-25 17:32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선규 영월군수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지방선거 전인 지난 1월 동창회에 참석해 경품 명목으로 복분자술과 특별회비 10만원을 제공한 기부행위를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군수의 기부행위가 선거구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만큼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없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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