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헌소 각하
입력 2013-06-11 07:57 
헌번재판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납세자연맹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장마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82조가 폐지되면서 총급여 88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