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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기술유출 임직원 징역형
입력 2006-10-25 13:52  | 수정 2006-10-25 13:52
경쟁사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전동차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전동차 제조사 로템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S사 대표 이모씨 등의 항소심에서 이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장 최모씨 등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전동차 사용요구 승인을 받기 위해 로템의 하도급업체를 통해 핵심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의 설계도 제작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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