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에 10여년간 성폭행 등 50대 남성에 징역 12년
입력 2013-06-09 16:43  | 수정 2013-06-09 16:43
의붓딸을 10여 년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9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년을 추가 명령했습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23)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의붓딸이 초등학생이던 10여 년 전부터 몹쓸 짓을 저질렀으나 2008년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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