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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정부가 치료비 부담
입력 2006-10-25 10:47  | 수정 2006-10-25 10:47
앞으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는 보호자 동의없이 주소지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법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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