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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항소 이유 네 가지
입력 2013-06-07 15:37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룰라 출신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재판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 사실오인 ▲ 양형부당 ▲ 신상정보공개 과다 ▲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당까지 총 네 가지 항소 이유 밝혔다.
양형 부당과 신성정보 공개, 전자 발찌 명령 부당 등의 내용은 1심 판결에 관한 것이다.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사실 오인 항목은 총 3명의 피해자 중 A씨의 경우 연애감정에 의한 성관계라라는 주장이다. 고영욱은 2010년 당시 A씨를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후 총 세 차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 측은 피해자 B씨와 C씨의 성추행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날 고영욱 측은 피해자 B씨와 사건을 수사한 경찰 및 총 3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피해자 B씨를 제외한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새 사선 변호인으로 1심부터 변호를 맡아왔던 로펌 고우 소속 성영주, 곽성환 변호인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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