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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수확 1년이내 쌀' 의무화
입력 2006-10-25 05:17  | 수정 2006-10-25 05:17
내년부터 학교급식에는 수확한지 1년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성별과 학년 등 성장 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의 열량은 물론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 영양소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이나 영양관리 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급식 공급업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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