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복면강도 40대 영장
입력 2013-06-07 10:35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복면을 쓰고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새벽 천안시 두정동의 한 편의점에 빨간 복면을 하고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심장병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강도질을 했다고 밝혔으며, 훔친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달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인근 원룸에도 침입해 노트북과 카메라 등 16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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