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영장 오늘쯤 청구할 듯…검찰 막판 고심 중
입력 2013-06-07 07:00 
【 앵커멘트 】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7일)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가 관건인데 검찰이 막판 고심 중입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 기간 내내 물증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3개의 사이트에서 문제의 글 1백여 개를 발견한 것에 그쳤지만, 검찰은 사이트 15개에서 수백 개의 글을 확인했습니다.

정치 현안에 관한 글이 대부분이어서,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적용하는 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입니다.

특정 정당과 후보를 언급한 글이 발견됐지만, 그 수가 적고 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 정보기관 수장의 선거 개입이 되는 셈이어서 구속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부담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9일까지인 만큼 오늘(7일)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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