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수부 원양불법조업 처벌 강화 나선다
입력 2013-06-05 07:36 
해양수산부가 책임 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원양 IUU 어업 근절 대책'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IUU'는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의 약자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말합니다.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 원양어업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감시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어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외국 어장에서 모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불법어업 근절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