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특허권 이용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입력 2006-10-24 14:32  | 수정 2006-10-24 14:32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기술 제공을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코백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백은 한국철도공사의 발주조건에 자사의 특허공법이 적용돼 공사를 수주한 기업들이 기술사용을 요청하자 자사 또는 자사가 지정한 협력업체에
공사낙찰금액의 95∼100%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백의 행위가 특허권자의 지적재산권 행사범위를 벗어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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