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원세훈 영장 청구하겠다"…선거법 적용은 고심
입력 2013-06-04 20:01  | 수정 2013-06-04 21:12
【 앵커멘트 】
검찰이 이르면 내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는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원 여직원의 직속상관이었던 전 심리정보국장 민 모 씨가 어제(3일)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민 씨 소환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댓글작업을 지시했는지를 캐묻기 위한 것.

검찰 관계자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민 국장을 다시 한 번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마지막 입증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선거법 적용을 놓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사실이 알려진 터라 검찰 역시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선거법 공소시효인 19일을 앞두고 절차상 오는 9일까지는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검찰은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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