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기한 변조 납품업자 2명 검거
입력 2013-06-04 18:06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식자재를 술집 등에 내다 판 혐의로 35살 차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변조해 천안과 아산 일대 술집 8백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통기한을 물파스로 지우고 다시 날짜 도장을 찍거나 허위 라벨지를 부착해 정상 제품에 끼워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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