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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앙카 구속영장 발부, 건강상 이유로 3차 공판 불출석
입력 2013-06-04 17:13  | 수정 2013-06-04 17:34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가 3차 공판에도 불출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비앙카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기에 기소된 바 있다. 지난 4월 30일 열린 1차 공판과 지난달 9일 있었던 2차 공판에 이어,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비앙카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그녀의 건강 상태를 알리는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
이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차 공판 때 알린 것처럼 또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진료자료를 검토한 뒤 추후 공판 일정을 잡겠다”고 밝힌 뒤 공판을 마무리 지었다.

비앙카는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에게 대마를 공급 받아,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지난 3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녀는 지난 2008년 ‘미녀들의 수다에서 얼굴을 알렸고 그 후 ‘그린 코리아 2030 ‘숫자쇼 NO.5 등에 출연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MBN스타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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