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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마초 혐의 비앙카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6-04 16:37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비앙카(25)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함석천)는 4일 오후 열린 비앙카 대마초 혐의 관련 3차 공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앙카는 지난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날까지 세 차례나 재판에 불참했다. 지난 공판에서 불출석 시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재판부는 이날도 비앙카가 참석하지 않자 즉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 결과 비앙카는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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