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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안등급별로 거래한도 차등
입력 2006-10-24 13:42  | 수정 2006-10-24 13:42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수단별로 거래 금액 한도가 차등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때 거래 수단별로 보안등급을 구분해 보안등급별로 거래 최고금액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를 쓰거나 보안카드를 쓸 경우 보안성이 강화된 방식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쓰는 경우에만 1등급의 보안등급을 받게 되는 등 거래금액이 차등화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오는 12월 출범예정인 금융보안연구원을 통해 해킹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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