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일방적 계약 변경은 무효"
입력 2013-06-04 16:1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임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한 SH공사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이 모 씨를 포함한 입주자 128명이 "특약을 추가해 바뀐 계약 조건을 무효로 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SH공사와 입주자들 사이에 특약을 계약 내용에 집어넣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로 합의하지 않은 계약 내용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SH공사는 지난 2009년 서울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266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첫 계약 갱신을 앞두고 돌연 소득제한을 새로 적용해 퇴거조치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제시하자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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