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벼운 접촉사고에 과도한 수리비 청구…인정 안 돼
입력 2013-06-04 15:24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지나치게 높은 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한 중고차 매매업체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수리비와 대차비용 1억 원 상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리비 290만 원만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서울 중곡동 한 웨딩홀 주차장에서 이 매매업체가 소유한 고급 외제차량이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반드시 대차를 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며 수리비로 청구한 금액 역시 지나치게 높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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