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와주겠다'며 장애인 성추행…유죄 확정
입력 2013-06-04 15:24 
대법원 2부는 도움을 가장해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벗어나려 몸부림을 쳤고 이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등 김 씨의 행동이 피해자를 도와주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9월 대전의 한 식당 앞에서 지쳐 쉬고 있는 22살 장애인 여성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실제로 김 씨가 도와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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