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대법 "체포 시 DNA 채취 가능"
입력 2013-06-04 04:49 
미국 연방 대법원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을 때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체포, 기소 단계에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사법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DNA 샘플 채취는 지문 채취와 유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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