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트남산 '농약' 고추 유통업자 구속 기소
입력 2013-06-04 02:29 
서울서부지검은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베트남산 홍고추를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혐의로 수입업자 최 모 씨와 통관대행업자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정상 고추로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이 검사성적서를 이용해 농약기준치를 약 32배 초과한 베트남산 냉동 고추 24톤을 식품회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산 홍고추 8억 6천여만 원어치를 수입하고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9천만 원을 탈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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