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아파트 사기분양 업체 대표 수배
입력 2006-10-24 10:52  | 수정 2006-10-24 10:52
충남 서산경찰서가 아파트를 사기분양하거나 임대한 혐의로 S건설 대표 김 모씨와 C분양대행사 대표 장 모씨의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아파트 93가구를 지난 3월까지 사기 분양하거나 임대해 34명으로부터 15억4천여만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S건설은 지난해 12월 부도가 났으며 한국자산신탁 소유인 아파트는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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