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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인애 측 "카복시 시술기록 당시 해외 체류"
입력 2013-06-03 18:10 

장미인애 측이 병원의 시술 기록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6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여배우 3인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병원 간호사 B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수첩, 카복시 시술기록부를 놓고 심문을 진행했다.
진료기록부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으로 의사가 전달한 내용으로 기록되는 서류다. 또 진료기록수첩은 간호사 및 병원 직원들이 작성한다. 이 두 기록 중 일부에서 프로포폴 투약 여부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것.

이에 대해 B씨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2011년 2월 1일 이후 진료기록부에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누락된 경우가 많다"며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B씨는 카복시 시술 기록부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장미민애가 카복시 시술을 받았다는 서류상 기록과 장미인애의 출입국 내역을 비교, "카복시 시술 기록부에 등재된 날짜에 장미인애씨가 해외 체류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수첩 등 병원 기록 증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B씨는 장미인애에 대해 "약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 예약을 했고,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후 '더 자고 싶다'며 추가 투약을 요구했다"고 증언 한 것에 대해 장미인애 변호인은 "취한 목소리라는 것은 증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프로포폴 추가 요청도 단순히 더 자고 싶다는 의사 표현일 뿐,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단 한 차례도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세 명의 피고인이 의존성을 갖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승연과 박시연 측은 의료 목적에서 투약한 것이며 장미인애 측은 미용 시술 중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사진 팽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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