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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여배우 3인, 6차 공판 법원 숨바꼭질
입력 2013-06-03 13:25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언론 노출을 피해 재판을 받고 있다.
6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장미인애는 재판 시작 20여분 전 법원에 도착했지만 이승연과 박시연은 공판 시작 1시간 이상 전에 법원에 도착,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먼저 자리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나눠 진행됐다. 오전 10시 공판이 끝난 직후 장미인애는 미리 대기중이던 차량으로 이동,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 됐지만 박시연과 이승연은 법원에서 빠져나오지 않아 사진기자들의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았다.
법정에는 내부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을 위한 대기실과 통로가 따로 마련돼 있지만 이승연과 박시연이 이 통로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 역시 "이승연씨, 박시연씨의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승연, 박시연씨 측이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인 만큼 취재진이 몰려 법원 내부의 혼잡 등을 이유로 다른 통로 및 대기실을 이용하도록 요청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공판에는 2012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승연이 피부과 관련 시술을 받은 병원 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스킨 보톡스의 경우 1회 시술을 받을 시 30회 가량 주사를 한다. 한번 시술 후 3~4개월 후 진행한다. 하지만 시술법에 따라 1회 100회 이상 주사를 하고, 1~2주 간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100회씩 주사를 할 경우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증언했다. 후자의 방식으로 시술을 할 경우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프로포폴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A씨는 "이승연을 시술할 당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받은 적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세 명의 피고인이 의존성을 갖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승연과 박시연 측은 의료 목적에서 투약한 것이며 장미인애 측은 미용 시술 중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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