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월 국회 오늘 개원…북한인권법 쟁점 떠올라
입력 2013-06-03 07:00  | 수정 2013-06-03 08:33
【 앵커멘트 】
6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인권법도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손이 묶인 채 벽에 매달리는 '비둘기 고문',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백 번씩 하는 '펌프 고문'에다 입 안에 침 뱉기도 합니다.

강도 높은 노역 등 고통을 견디다 못해 숨을 거두면 시체는 방치됩니다.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9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방안 등을 담은 다수의 북한인권법이 발의돼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이에 새누리당이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을 계기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6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새누리당 국회의원
- "북한 동포들이 겪는 인간 이하의 처참한 삶의 현실에 대해 우리 정치권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이밖에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프랜차이즈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북한인권법과 경제민주화법 처리가 새로 출범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김재헌 기자·차윤석 VJ
영상편집: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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