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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회식도 성희롱
입력 2006-10-23 17:52  | 수정 2006-10-23 17:52
국가인권위원회는 상급자가 하급자 여직원 등을 데리고 스트립쇼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이에 대한 소감을 묻는 행위도 성희롱이라며 대표이사에 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습니다.
또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회사가 연애장소냐, 연애하려면 회사 나오지 말라 등의 발언을 한 직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2백만원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발언이나 행동 외에도 부적절한 장소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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