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 닭·오리 포장, 유통업자 입건
입력 2013-05-30 18:07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축산물을 포장해 유통한 혐의로 52살 정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성남시 분당구 비닐하우스에 냉장창고를 설치해 허가를 받지 않고 닭과 오리를 손질해 5만 마리, 1억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재래시장과 도매상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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