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공개 정보 이용' 플래닛팔이 대표 기소
입력 2006-10-23 10:22  | 수정 2006-10-23 10:22
검찰은 기술이전계약 체결로 주식 시세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미리 사들인 혐의로 플래닛팔이 대표 윤모씨와 이사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씨는 나노광전소자 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계약 체결이 확실시 되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주식 36만주를 사들인 뒤 되팔아 3억2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또 담보 없이 회사 자금 1억5천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피앤씨미디어에 빌려준 것을 비롯해 총 38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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