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앞으로 '평' 못쓴다
입력 2006-10-22 14:07  | 수정 2006-10-23 08:16
내년 7월부터는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근'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은 이같은 관습적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에따라 소비자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지를 측정할 때 1평은 3.3평방미터지만, 유리를 측정할 때는 0.09평방미터가 1평입니다.
또 논의 넓이를 말할 때 사용되는 마지기는 경기지역에서는 495평방미터 그리고 강원지역에서는 990평방미터가 1마지기입니다.

식품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근 역시 쇠고기와 과일, 채소 등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정 단위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는 평이나 근, 돈 단 같은 비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평방미터로 표기해야 되고, 금 가격도 그램 단위로 고시됩니다.

또 식당 등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1인분 , 2인분 같은 인분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100그램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며 1%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2조 7천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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