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평·돈' 등 사용하면 처벌
입력 2006-10-22 11:42  | 수정 2006-10-22 11:42
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계량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표기해야 되고 금 가격도 g(그램)단위로만 고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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