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사위, 전관예우 문제 지적 잇따라
입력 2006-10-20 15:32  | 수정 2006-10-20 15: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법과 지법, 울산지법과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관예우 등 지역법관제도의 부작용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산고법 관할지역에서 15년간 근무한 모 판사의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지난 99년 부산고법 관할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고, 2001년에 다시 부산지역 판사로 복귀하는 등 파행적인 형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이성권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금품제공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기는 무척 이례적인 것"이라며 향판과 지역 변호인 사이의 유착관계 등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도 "부산지법의 경우 주요재판부에 지역법관들이 배치돼 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선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