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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손실보전약정 근거 과세 부당"
입력 2006-10-20 12:07  | 수정 2006-10-20 12:07
세무 당국이 이행되지 않은 손실보전약정 등을 근거로 비상장회사인 삼성생명 주식 가치를 1주당 70만원으로 산정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삼성생명 주식 관련 법인세 4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삼성생명 주식의 객관적 시가만을 자산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며 미이행된 손실보전약정을 근거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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