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노재영 군포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06-10-20 11:57  | 수정 2006-10-20 11:57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노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0일과 21일 총 12만 가구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6.4%로 부도 직전이며 행자부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 상대 후보인 김윤주 전 군포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 7월 25일 기소됐습니다.
노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고의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구형량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홍보담당자가 홍보물 인쇄과
정에서 실수로 오기한 것을 선거에 이용한 상대 후보 측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 40분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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